\"상속 증여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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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7-10 09:36 조회2,6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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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어머님 명의의 땅에 대한
차남 지분 몫만큼은 장남에게 이전될 수 없고, 아버님 몫에 대해서도 다시 형제들간에
분배가 되고, 그에 대해서도 차남 지분 몫만큼 분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머님 재산에 대해 각 1/7씩 분배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아버님 지분에 관해서 유언공증을 하시면
차남에게 그 부분이 모두 이전될 수 있습니다.
(장남이 유언공증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머님 명의의 땅을 판 돈으로 아버님, 어머님 병원비, 생활비로 쓴 것이라면
다른 형제들이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한다면 그동안 지출한 병원비 영수증 등을 입증자료로 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어머님 명의의 땅에 대한
차남 지분 몫만큼은 장남에게 이전될 수 없고, 아버님 몫에 대해서도 다시 형제들간에
분배가 되고, 그에 대해서도 차남 지분 몫만큼 분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머님 재산에 대해 각 1/7씩 분배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아버님 지분에 관해서 유언공증을 하시면
차남에게 그 부분이 모두 이전될 수 있습니다.
(장남이 유언공증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머님 명의의 땅을 판 돈으로 아버님, 어머님 병원비, 생활비로 쓴 것이라면
다른 형제들이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한다면 그동안 지출한 병원비 영수증 등을 입증자료로 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