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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선생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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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7-10 10:12 조회3,0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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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까지 받으셨는데, 해결되지 못한 부분때문에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특히 소재도 모르는 자동차 때문에 괴로움이 크신데,
어느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미화님 같은 분이 꽤 있으신데 너무 큰 걱정을 않아셔도 될 것 같고, 세금이 늘어날때마다
정정신청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미 책임은 적극재산인 그 자동차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별도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부과된 세금에 대해 정미화 님 재산에 압류를 할 수도 없고 그 압류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한정상속은 채무는 승계되지만 책임은 그 재산을 한도로 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그 자동차에 대해 지배가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 저희가 상속한정승인한 이후 소송이 들어온 경우에 불어난 세금 등이라든가,
그외 이자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고,
소송상대방에서 그에 대해 상속인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남동생은 그 빚을 안 시점에서 상속포기는 안되지만 안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는 언제든지 상속한정승인은 가능하고, 10년동안 남동생에게 청구를 하지 못하면 상속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가 소멸되어 갚지 않아 됩니다.

남동생에 대해 실종선고 신청을 하면 오히려 그 소재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남동생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도 있고, 법원에서 직원으로 출입국관리소, 경찰에 사실조회를 하니 소재 파악이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

설혹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지만, 소장을 받은 다음 한정승인심판문을 제출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채권자들이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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