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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미화 작성일08-07-10 14:04 조회2,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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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답변 넘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자세히 길게 해주셔서 제가 이해하는데 넘 좋았습니다
그런데 두어가지만 더 여쭙니다
구청직원이 어제 전화와서는 저를 겁줄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법률쪽으로(무슨 세법에는 그렇다고 하던데여) 알아보니 아버지 앞으로 나온 세금이 상속된거는 한정승인 효력이 미치지만
한정승인심판후 상속인으로써 처음부터 고지서에 제 이름으로 발급된 세금은 한정승인 효력이
미치치 않는다는 겁니다 .....   이해도 안되고 이해할수도 없습니다
선생님 글을 읽어보니 걍 겁을 주려한거 같습니다
제이름으로라도 앞으로 고지서가 계속 날라오면 그럼 전 그냥 받아놓기만 하면 되겠져?
아님 그때그때 전화로 항의라도 해야하나여?
주어들은 얘기로는 어떤 청구서가 날라올때 가만히 있으면 그 청구서를 인정하는거라는
얘기를 들은거 같어서여
법원에선 이번에 날라온걸 재산목록 경정신청하라고 하던데 ....  이번에는 공고일도 남아서
공고일 끝나면 할려고 하는데여  경정신청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해도
원래 받은 한정승인 효력은 그대로 유지 되는건가여?
고지서 날라올때마다 경정신청하는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론 안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지요?  막내여동생은 그 차가 사고내면 도난신고도 안되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는거 아니냐고 하지만    제가 전에 선생님이 답변해주신걸 적어서 읽어줬더니 그래도 안심하더군요...한정승인이 차 사고시에도 적용되어서 도난신고랑 상관없다고 알려줬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구청앞에다 버려놨으면 좋겠어여 .....
그러면 남동생 동의없이도 ...  구청에서 말소시켜준다 하던데 ......  제 꿈이겠죠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는 제 인생에 빚을 진거 같네여  하두 언니같이 친절하셔서
사진 찾아 봤는데 미인이시데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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