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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의 진정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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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훈오 작성일08-07-13 17:13 조회2,7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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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에 부동산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위조(주민증 홀로그램까지)하여 통장을 만들고 인감 및 등기권리증 뿐만아니라 재산세 납부 영수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등...을 위조후 부동산 거래대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건들을 심심히 않게 접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매번 부동산 거래를 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부측에서는 부동산 거래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이름,주민번호,발급일자를 이용)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사기꾼들이 이러한 점을 알고 발급일자까지 완벽하게 위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부동산 거래(매매,임대차)를 할때 마다 찜찜하고 불안합니다. 물론 사람을 믿고 계약하면 되겠지만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하다보니 마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동사무소, 시/군/구청 또는 경찰서(파출소)에 부동산 거래 계약서와 매도자의 이름, 주민번호를 대면 행정시스템에 저장된 매도자의 사진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정보공개청구서\" 라는 것이 있던데요. 관련 서류(부동산 거래 계약서)와 함께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정부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면 매도자의 사진을 포함한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위의 질문 사항 이외에 매도자의 동의 없이(매도자에게 동의를 얻으려고 할 경우 매도자를 사기꾼으로 생각한다는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임) 합법적인 절차로 매도인의 사진을 포함한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디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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