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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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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8-01 15:56 조회2,6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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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 2008 차    ~ \"에서 \" 2008 가소    \"로 바뀌게 됩니다.

법정에 출석하여 소멸시효가가 도과했다고 하면 바로 재판이 종결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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