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의 진정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없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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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8-01 16:07 조회2,4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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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매도자의 사진도 개인정보이기때문에 볼 수 없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해도 단지 매매계약을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는 없으며,
설령 본다고 해도 그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매매계약이나, 등기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정확히 확인이 된 연후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도자의 사진도 개인정보이기때문에 볼 수 없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해도 단지 매매계약을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는 없으며,
설령 본다고 해도 그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매매계약이나, 등기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정확히 확인이 된 연후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