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토지 이용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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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6-10 09:11 조회3,3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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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하면서 그 토지 통행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만 그 통행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행에 관련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외 그 도로로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는 지 여부 등 상황에 따른 여러 문제가 있으니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하면서 그 토지 통행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만 그 통행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행에 관련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외 그 도로로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는 지 여부 등 상황에 따른 여러 문제가 있으니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