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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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08-06-18 20:04 조회3,9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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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으로 사장님과 합의를 본 후 ,변제하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얼마의 금액을 정해진날짜에 갚으면 민형사상조취를 취하지않겠다고 작성후 지장찍고 싸인까지했습니다.. 저는 합의된걸로 알고 받지못한한달급여를 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당돌하다며 재청구?소송이며 다른금액도 있다고 저보고 기다리랍니다...
협박죄가 가능한지...
또 합의서작성하고 전액변제하였는데 또 다른 금액이 나왔다며 고소한다면 민형사상 어떤책임을
물게되는지요...
얼마의 금액을 정해진날짜에 갚으면 민형사상조취를 취하지않겠다고 작성후 지장찍고 싸인까지했습니다.. 저는 합의된걸로 알고 받지못한한달급여를 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당돌하다며 재청구?소송이며 다른금액도 있다고 저보고 기다리랍니다...
협박죄가 가능한지...
또 합의서작성하고 전액변제하였는데 또 다른 금액이 나왔다며 고소한다면 민형사상 어떤책임을
물게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