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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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6-23 16:04 조회3,3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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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횡령금액이 어느정도 되고 합의서는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합의를 하고 난 뒤 별도로 청구와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로 다른 금액이 나왔다면 별도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합의서 내용과 횡령금액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횡령금액이 어느정도 되고 합의서는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합의를 하고 난 뒤 별도로 청구와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로 다른 금액이 나왔다면 별도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합의서 내용과 횡령금액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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