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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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7-04 09:46 조회2,7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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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가압류는 차용금, 손해배상 가압류할 원인이 있어야 하고,
식이님의 어머니가 가압류할 원인으로 이혼을 전제로 해 위자료, 재산분할 목적의 전제로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는 차용금, 손해배상 가압류할 원인이 있어야 하고,
식이님의 어머니가 가압류할 원인으로 이혼을 전제로 해 위자료, 재산분할 목적의 전제로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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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