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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정례 작성일08-05-26 18:39 조회3,0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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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혼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이렇게 상담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별거한지 6년째이며
10살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혼전 임신을 하여 결혼을 하게됐습니다.
1999년 아이를 출산하면서 출생신고를 해야했기에
시부모님의 반대에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일을 하기 싫어 하는 남편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시부모님과의 갈등도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댁에 들어가 살게되었고..
시댁에 들어가서도 하루종일 게임만 하는 남편과
시어머님의 생활비 독촉으로 제가 아이를 집에 남편에게 맡기고 일을 하였는데 그것마저 아이보기가 힘들다고..차라리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겠다고 하길래 그말을 믿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웨이터로 일을 시작하였지만 한달이 멀다하고 그만두는 바람에 시부모님과의 갈등은 심해져 갔고,
심지어는 시아버님께서 집으로 거신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시어머님이 친척들과 주위분들에게 저희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계셨기에 안방 전화는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럴거면 차라리 짐싸서 친정으로 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말에 저역시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들을 참지 못하고 친정으로 왔습니다.하지만 데리러 찾아올줄 알았던 남편은 오지 않았고 그후 저는 시댁에 가서 짐을 정리하는 와중에도 남편은 TV만 시청하는 한편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둘이 살게되었고,아이가 4살때였습니다.
보증금 100만원 짜리 월세방을 얻어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기고 일을 하였습니다.아이가 치아가 나빠져 치료를 받을때도 남편은 일원한장 보태주질 않았고 회사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치료를 하고 어린이집 원비가 밀려서 낼수 없을때도 남편은 도움은 커녕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도움 한번 받은적 없었고 아이 생일 때에도 연락하번 없었습니다.

합의이혼을 하기 위해 수소문을 해서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하면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뿐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혼자 법원 앞에서 몇시간씩 기다린 적이 여러번 이었습니다.

그러던중 2005년도에 아이 앞으로 강제집행 통지서라는게 왔습니다.
너무 놀라 확인하던중에 미성년자인 아이 앞으로 남편이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미납된 100만원 가량의 채무액이었습니다.
이후에 연락처를 알기위해 다시 이리저리 수소문 하고 시댁으로도 연락한 끝에 남편과 연락이 되었고, 남편은 자기가 갚겠다고 하고는 아직 까지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소액심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아이의 엄마로써 우선 제가 해결하고 싶지만 저역시 아이와 둘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형편이라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의 시간에 맞춰 일자리를 구하고 있고,어린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 급여라던가 조건이 좋은 직장은 취직하기도 어렵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되겠다 판단하여 2007년 11월경 혼자라도 이혼소송을 하고자 구비서류를 준비하는중에 호적 등본에서 제 아이 밑으로 다른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서 호적에 올라와 있는걸 알게됐습니다.순간 홧김에 간통죄까지도 생각을 했지만,
그쪽도 이미 아이까지 낳은 상황인데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참고 그냥 합의이혼으로 좋게 마무리짓고 싶었습니다.대신 남편 본인이 쓴 아이명의로 된 핸드폰 요금만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지 6개월이 되가는데도 해결기미는 보이지 않고, 대뜸 한다는 소리가 합의이혼 해줄테니 대신 이혼후 제아이를 당분간 남편앞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 아직까지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고 매번 연기 신청에 입대를 하고서도 아프다며 출소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 하는것 같은데 잘안되니까 부양할 아이를 두명으로 해서 면제받으려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까지 아이한테 연락한번 하지않던 남편이었습니다.
아무리 헤어져서 살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사죄한다면 받아들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다른여자와 동거도 모잘라 아이까지 떡하니 호적에 올려놓은걸 보니
더이상은 용서 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껏 일처리를 빠르게 하지못한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면서 무엇이 그리 바빴는지..솔직히 소송비용도 너무 아까웠습니다.아이를 위해서라도 한푼이라도 아껴야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양육비나 위자료 같은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아이의 아빠이기에 헤어질때라도 좋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이해못하는 사람이더군요.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끝내고 싶습니다.
양육비도 위자료도 받을수 없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오히려 큰소리 치는 그여자나 남편은 분명 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저기 문의 해본 결과
별거기간이 길어서 간통은 성립이 안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호적에 올라와 있기에 가능하다는 분도 계시기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사실을 알고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한가요?
이혼시 위자료나 양육비를 청구도 가능 할까요?
또한가지,아이명의로 쓴 핸드폰 요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자세하게 쓴다고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힘든 상담 해주시려면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저희처럼 힘도없고,법도 모르고,
약하디 약한 삶들이 많은 의지와 위로가 됩니다.
저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한없이 나약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꿋꿋하게 살아나가렵니다.항상 많은 감사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행복한 미소 지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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