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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진희 작성일08-05-27 08:58 조회2,8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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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글을 오렸는데 궁금해서여
압류딱지 경매후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하시라 했는데요.
딱지를 붙힐당시 이혼서류 법원에 제출한 상태였구여 카드빚은 3년이 넘은거라 하던데 그런데도
그 빚을 동생이 갚아야 하는지요?
어차피 붙인거라 해결은 해야겠지만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카드사에선 경매후 동생이 제삼자가 되기때문에 2/1은 안된다 하던데 맞나요?
카드값이 150만원정도 되는데 경매를 한다면 얼마나 주고 사야하나여?
압류딱지 경매후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하시라 했는데요.
딱지를 붙힐당시 이혼서류 법원에 제출한 상태였구여 카드빚은 3년이 넘은거라 하던데 그런데도
그 빚을 동생이 갚아야 하는지요?
어차피 붙인거라 해결은 해야겠지만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카드사에선 경매후 동생이 제삼자가 되기때문에 2/1은 안된다 하던데 맞나요?
카드값이 150만원정도 되는데 경매를 한다면 얼마나 주고 사야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