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5-29 11:02 조회2,57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한정승인 후 공고를 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해야 하긴 하지만
신문공고 비용 자체가 신문사마다 다르지만 최소 20만원이 넘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이 돈을 추심하는 비용자체도 넘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냥 놔둬도 채권자들이 박기철님에게 박기철님 재산으로 변제하라고 할 수 없고,
한정승인 심판문을 보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한도는 어머니 재산 범위 내입니다.)
그래도 공고를 한다면 공고 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어머니 재산을 나눠
송금하거나 공탁을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후 공고를 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해야 하긴 하지만
신문공고 비용 자체가 신문사마다 다르지만 최소 20만원이 넘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이 돈을 추심하는 비용자체도 넘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냥 놔둬도 채권자들이 박기철님에게 박기철님 재산으로 변제하라고 할 수 없고,
한정승인 심판문을 보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한도는 어머니 재산 범위 내입니다.)
그래도 공고를 한다면 공고 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어머니 재산을 나눠
송금하거나 공탁을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