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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에 글을 남겼었는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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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5-21 15:15 조회3,0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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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수강료 미납은 형사처벌 대상이 도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주소를 알고 계시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 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수강비 미납에 관한 근거서류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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