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금에 관한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5-22 11:57 조회3,15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권리금 부분을 지급하고자 했어도 그후 800만원 차감 약속이 있었고,(차감 부분은
현재 부정할 것으로 보여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인가가 안나와 다른 분까지 임차를
해서 인테리어 등 공사를 해야했는 바, 충분히 감안되리라고 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권리금 부분을 지급하고자 했어도 그후 800만원 차감 약속이 있었고,(차감 부분은
현재 부정할 것으로 보여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인가가 안나와 다른 분까지 임차를
해서 인테리어 등 공사를 해야했는 바, 충분히 감안되리라고 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