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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생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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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5-26 20:13 조회2,8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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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정상속승인 후에 법에 신문공고, 내용증명 등 통보 등 절차가 있지만
이렇게 신문공고, 내용증명은 적극재산이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정도 남은 경우는
꼭 취해야 할 절차이지만 정미화씨 가족처럼 행방도 모르는 차 한대만 있는 경우나 재산이 없고
빚만 있는 경우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추후 소송등으로 빚을 갚으라고 할 때 결정문을 복사해서
보내주면 거기서 알아서 처리할테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결정문을 첨부해서 가압류권자, 구청 등에 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압류가 해제되었으면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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