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십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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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5-20 10:54 조회3,0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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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동업정산시에는 투자비율에 따라 손익정산을 할 수 있으니
빚만 떠앉고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투자한 사업은 망했고, 다시 그 남자 이름으로 사업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의 투자를 한 것인지 명확하게 했다거나,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해왔는 지에
따라 동업여부가 가려지는데, 동업이라고 한다면 빚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빚 뿐만 아니라 이익부분,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절반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정산 후에 같은 업종을 할 수 있지만 같은 상호를 쓴다거나
기존고객을 빼가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업정산시에는 투자비율에 따라 손익정산을 할 수 있으니
빚만 떠앉고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투자한 사업은 망했고, 다시 그 남자 이름으로 사업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의 투자를 한 것인지 명확하게 했다거나,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해왔는 지에
따라 동업여부가 가려지는데, 동업이라고 한다면 빚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빚 뿐만 아니라 이익부분,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절반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정산 후에 같은 업종을 할 수 있지만 같은 상호를 쓴다거나
기존고객을 빼가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