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수임료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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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5-20 22:47 조회3,5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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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수임료는 사건의 내용, 난이도에 따라 그리고 사무실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선임료를 이 게시판에서 상담하기는 곤란하오니 전화로 상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사건의 착수전에 선임료를 내고, 소송후에는 승패여부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데, 성공보수는 약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재판업무가 주요 업무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법률적 주장, 입증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임료는 사건의 내용, 난이도에 따라 그리고 사무실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선임료를 이 게시판에서 상담하기는 곤란하오니 전화로 상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사건의 착수전에 선임료를 내고, 소송후에는 승패여부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데, 성공보수는 약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재판업무가 주요 업무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법률적 주장, 입증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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