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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심문의 작성일08-05-05 20:26 조회3,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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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제소원인으로 1234라고 하여 승소를 하였고 이후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소의 전부가 취하되었습니다.

2. 이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소를 하였는데 공방 과정에서 앞선 원고의 제소원인이 1234가 아닌 abcd라고 원고가 주장을 했는데,

3. 원고가 1234라고 했던 제소원인에 대해 피고가 abcd라고 주장한 원고의 준비서면을 근거로 해서 원고가 1234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판결(소취하된 것)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4.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제소중 공방에서 이전에 승소한 1234라는 제소원인을 그대로 주장하면서도 제소원인이 abcd였다고 또 다른 상이한 주장을 했는데, 그럴경우, 법원은 원고가 승소받아 소취하한 제소원인이었던 1234를 인정하겠는지 아니면 새로운 주장인 abcd를 인정하겠는지 궁굼합니다.

5. 피고는 1234에 대해서는 abcd라는 주장을 앞세워 이유없다고 다투는 한편, abcd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조항을 앞세워 이유없다면서 원고가 제소원인으로 주장한 1234와 abcd 모두에 대해 전부 이유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 상태인데,,,,,,,,

죄송하구요,,,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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