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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리고염, 저 아래분처럼 저도 변호사님 팬이거등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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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심문의 작성일08-05-06 11:16 조회3,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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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변호사님의 답변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문의한 것중에 본의아니게

문의하신 내용이 구체적 상황이 아니라 가정적인
1234, abcd 주장이라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라고 보여져 가정적인 것으로 오해가 되셨던 것 사과 드립니다.
그런데 가정이라기보다는 상이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쓴 것들이 가정이 되었던 것으로,,,

1234의 구체적인 것은, 임대차가 기간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해 주지 않아서 제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주위적 주장이라고 하고)

abcd의 구체적인 것은, 임대차 목적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제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는데,(예비적 주장이라고 하고)

먼저 주위적 주장으로 이익을 본 후 그것을 중심으로 공방하다가 안되겠다싶었는지, 예비적 주장을 해서,,,,

,,,,,,,,,,,,,,,,,,,,

인근에 있는 수많은 변호사들과 상당하는 것보다도 귀 변호사님께 이렇게 문의하는 것이 더욱 의미있어서 문의를 드린 것인데, 앞으로는 문의한 글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필요한 궁굼증을 풀어 나갈려구염.

변호사님같은 분들이 있어서 행복이 된다는 생각을 가질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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