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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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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창현 작성일08-05-08 23:21 조회3,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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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이행(대위변제)을 한번하고...
이번에 또 한번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이행(대위변제)을 했습니다..
두건의 채무이행에 대한 구상권을 주채무자에게 행사하고 싶은데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두건모두 채권자와의 차용증과 합의서는 있지만 공증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구상권은..당연히 저에게 주어지는 형성권인걸로 아는데 공증을
받지않았다고해서 효력이 없어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무이행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하면 공증을 꼭 받아야만
가능합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제 글을 읽어주시고 답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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