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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에 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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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5-09 07:08 조회3,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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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채무자와 나머지 보증인에게는 통보하셨나요?

공증은 문서 자체의 진정성립(즉 문서가 내용을 떠나 당사자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
즉 위조가 아니라는 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용증, 합의서를 공증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속어음 공증 등이 아닌한) 법적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공증을 받으면 위조문서가 아니라는 점이 확실하고,
그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비슷한 효력을 가지나
일상에서 쉽지 않으므로 자필작성 서류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이행에 관하여 내용증명을 보낼때 꼭 공증까지 필요하지는 않고
채권자와의 합의서를 copy하여 첨부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합의서 등을 공증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해 줄 채권자는 별로 없습니다.)

잘 해결되시기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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