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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고 이해할수 없는 상황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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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5-09 17:30 조회3,0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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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현재 너무 힘들더라도 참고, 법정에서든, 법정 밖에서든 지혜롭게 대처해 해결을 보시는 것이 귀하를 위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형사적인 문제와 관련해 귀하의 말대로 간통죄는 간통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위자료청구는 간통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내에는 얼마든지 청구를 할 수 있기때문에 그 남자의 아내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귀하가 사대방 남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사대방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차라리 귀국을 하셔서 법정에서 깨끗이 해결을 보기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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