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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에해당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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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5-14 17:48 조회3,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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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동생분이 교제를 했음에도 여자의 집안형편이라든가 다른 문제를 살필 겨를도 없이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어 안타깝네요.

그런데 그 여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카드 압류딱지는 그 여자 카드때문이라도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보므로 어쩔 수 없으니,
경매후 공유자우선매수권으로 받으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려면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중에 그 아이 친자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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