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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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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5-14 17:56 조회3,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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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1. 아버지의 자녀들만 한정승인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한정승인 절차에 세금이라든가 벌금을 기재하고, 그 소재를 모른다고 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3. 대포차로 돌아다닌다면 그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량의 소유자도 모르는 바, 실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한정승인도 안날(5. 3.)로부터 3개월이니 빨리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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