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의 범위와 구상권에 대해서요...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연대보증의 범위와 구상권에 대해서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창 작성일08-04-28 03:15 조회3,134회 댓글0건

본문

2003년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저말고 보증인이 두명더 있었구요...
그런데 지금은 주채무자와 나머지 두명의 연대보증인이
연락두절상태여서 제가 채무를 이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금액도 너무많고 억울하기도해서
그 금액에서 제몫을 떼어서 갚은후에 연대보증에서 저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채권자는 승낙을한 상태구요...이런경우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금액에대한 나머지 사람들의 채무이행의무는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2003년에 지금과 같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을 서주고 대신 갚아준적이있습니다.
(당시 보증을 두번서준게 결국 두번다 제가 갚아준게 됐습니다 ㅜㅜ)
너무 억울하고 괴씸하기도 해서 지난번 채무까지 구상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행복하세요...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