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의 범위와 구상권에 대해서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연대보증의 범위와 구상권에 대해서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4-28 10:15 조회2,707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연대보증에서 분담부분 (아마 채무액의 1/3로 보입니다.)을 변제하였으면,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변제액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나머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구상금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채무자, 나머지 연대보증인들에 대해서 변제하였다고 통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채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면 영수증을 받고,  연대보증에서 제외할 것과
더이상 이 계약으로 인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