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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부작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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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4-30 15:19 조회2,7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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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그 의사분께서 기존 수술의 잘못을 명시하고 재수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을 기재한 합의서 내지 각서, 계약서를 받으면 좋지만
막상 서면으로 남기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의사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고 하니
만나면서 녹음 등을 하여 이를 증거로 남기면 나중에 그 보상을 거부할 시
이를 증거로 하면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 게사판에서 답변해드리기 곤란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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