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4주진단\"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집단폭행 4주진단\"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5-01 16:23 조회3,848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전치 1주당 법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고, 대략 그정도를 실무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별도로 받아야 하고, 그외 합의금을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전부해서 200만원을 받으면 치료비로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치료비는 금액을 각자 얼마씩 받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얼마 받는 것이며, 가해자들 내부적으로 어떻게 서로 분담하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용모님이 단 한사람에게 받을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주지 않으면
재산에 가압류 및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