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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차권 매매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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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권매매 작성일08-05-01 18:05 조회3,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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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 임대인이 임대차목적 건물을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에 임차권을 포함하여 전세보증금(1천만원)의 두배(2천만원)를 받은 후 건물의 양수인과의 협의(임차권문제)를 이행하기 위해 소유권등기이전을 마치후에 전세보증금(1천만원)을 공탁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면 위법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나) 임차인은 임대인이 소유권등기이전을 마쳤으므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다면서 건물을 명도해 주지 않은 채, 공탁금은 손해배상의 일부로 수령을 하였는데 공탁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전세보증금반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지, 궁굼합니다.

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은 매매계약서에 기제된 \"상기 금액에는 임차권이 포함된 금액임\"이라고 기제된 부분에 대해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하면서 건물뿐 아니라 임차권까지 매매했다고 형사고소운운 하는데,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대상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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