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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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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5-03 11:10 조회2,7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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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많이 안타깝네요.

부모님은 이혼이 가능하고
협의이혼이 안될 것 같으니 재판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것이니 어머니가 위자료 받을 수 있고,
귀하가 어머니랑 사는 거랑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 재산이 없으니 현실적으로 안줄 경우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의 카드를 몰래 가져가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 이름으로 된 거라 이혼하더라도 종전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부부사이라 형사고소도 안되고, 카드회사에서도 믿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그러한 사실이 발생되고 한참후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 더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빨리 세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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