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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에 대해서..꼭좀 부탁드립니다..\"에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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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4-14 17:45 조회2,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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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고소를 할 수 없으나,
집주인이 고소를 한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할 때
입증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전화나 만나서 대화하면서 녹음을 해 대비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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