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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변론종결후에도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나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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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4-15 14:39 조회3,7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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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변론종결이 되었다면 청구취지 변경을 할 수 없으나,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청구취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재판장님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 만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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