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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4-23 12:54 조회2,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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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신고한다고 해서 간통죄 등으로 처벌받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로 보이는 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가능하나,
그 여자분도 당사자가 되어 더이상 관계를 돌이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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