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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상담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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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4-23 13:02 조회3,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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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에 따른 상속을 받으면 지분의 1/2씩 분담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집, 콘도에 대해 여자친구분과 오빠분이 각 1/2씩 갖는게 맞숩니다.

다만 사업체를 물려받은 것이 있고, 당시 어머니에 대한 상속부분인 집, 콘도는
여자친구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여자친구에게 주기로 했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되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빠가 집문서와 도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여자친구분 동의 없이 처분을 하지 못하니,
서류등에 여자친구분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해주지 말도록 하십시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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