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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매매당사자의 협의로 양도인이 세입자에게 건물명도 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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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입자 작성일08-04-03 11:42 조회3,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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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2. 세입자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물주인(임대인)이 임대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당사자와 협의로 세입자에게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약정한 후 소유권등기이전을 마치고나서 에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서 건물명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3. 참고로 소유권등기이전이 마칠때까지도 건물을 매도한 전주인은 갱신거절 통지도 없었고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4. 매매당사자들만의 협의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세입자에게도 그 영향이  강제적용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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