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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인 작성일08-04-07 21:53 조회3,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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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을 임차한지 2개월여 된 상태로, 매출에 대해 전임차인이 너무많이 속여서 계약한 월세를 감당하기힘든상태인데 집주인이 조정을 해주지않고있습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한방에 누수문제가 있고, 또다른 한방에는 그 방 바로위 옥상에 설치되있는 기름보일러시설(현재는 쓰지않고있는 상태)에 이상이 있는지 문을 닫아놓으면 기름냄새가 자욱하게 배여나는 이상이 있는데요. 그방이 전망도 좋고 큰방이라 되도록이면 팔기위해 환기를 시키고 냄새먹는하마같은것을 설치해놓고 방향제를 뿌리고하면서 손님을 넣은지 좀 지나면 기름냄새가 난다고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방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조금이라도 환기를 게을리하면 기름냄새가 심해 현재 판매를 중단하고있습니다.

또한 현재 쓰고있는 심야전기보일러 온수시설에 문제가 있어 손님이 들어가서 뜨신물을 쓸때 뜨거운물이 바로 나와야 정상인데 한참동안 틀어도 뜨신물이 나오지않는 문제가 있어 전임차인에게 물어보니 손님이 뜨신물이 안나온다고 얘기하면 즉시 그 옆방이나 아래방에 가서 뜨신물쪽으로 틀어서 찬물을 빼주라고 하여 왜 그렇게 해야되냐고했더니 배관에 찬물이 채여있으면 그걸 다 빼야 뜨신물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토요일처럼 손님이 많을때는 여기저기서 물을 쓰니 뜨신물이 잘 나오지만 주중에는 띄엄띄엄 손님이 있다보니 매번 손님이 온수가 나오지않는다고 전화를 하며 짜증을 내는통에 스트레스를 받고 물을 빼는것도 욕조를 반이상을 채울정도로 빼야 미지근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정도라 물손실도 있어 설비기사를 불러 알아보니 급탕을 많이 쓰는 목욕탕이나 숙박업소는 배관에 있는 물을 다시 끌어올려 데우고 내보내고 하는 환수배관이 반드시 있어야하는데 이집은 그게 없어서 배관에 있는 찬물을 다 빼내면서 온수를 쓸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환수배관공사를 하면 불편없이 쓸수있다고 하였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를 쓰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환수배관이 없이 심야전기를 놓았는지 그런건 매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온수에 불편을 느끼면 손님이 다시 발걸음을 안하는데 주인에게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누수가 있는 문제있는방 한방은 주인이 수리를 해주어 계약한지 2개월이 지난 지금 판매를 할수있게 되었는데요. 도배하는데 비용이 든다고하여 실랑이를 하다 결국 도배도 제가하여 겨우 판매할수있게되었는데, 기름냄새가 나는 방이나 온수문제에 대해선 집주인이 해결해주기 난감한지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않고있으며 해결을 해줄 생각도 전혀 없는듯합니다.

저는 매출도 속힌데다 시설문제까지 겹쳐 계약해지를 하고싶은데요.

집주인이 손님을 받을때 불편을 겪는 이  2가지문제(기름냄새나는방, 온수문제)를 해결해주지않으면 법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있을까요?

(계약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설비에 문제가 생길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주기로 한다\" 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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