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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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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4-08 17:56 조회3,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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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집주인도 그 하자를 알고 있을테니, 집주인과 전화나 대화하시면서
녹음을 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피해 정도는 소송을 하시게 되면 감정신청을 해 악취정도 등을 감정해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손해액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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