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료후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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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4-14 17:58 조회2,9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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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도장 공사비에 대해 돈이 지급되었다면(하청업체에서 돈이 다 나갔다고 하니)
중간에서 돈을 받고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그 사람(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도장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횡령죄로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장 공사비에 대해 돈이 지급되었다면(하청업체에서 돈이 다 나갔다고 하니)
중간에서 돈을 받고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그 사람(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도장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횡령죄로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