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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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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인 작성일08-03-07 16:58 조회3,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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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14일부터 2004년 8월 13일까지 일했었구요..
그냥 일반 사무직..
월급 100만원에 보너스 100%(설날,휴가,추석) 3번을 나누어서 줬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월급을 30만원 20만원 조금씩 나눠서 받다가 520만원을 못받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2004년에는 보너스 포함이 안됐거든요..설날과 휴가는 지나고 그만두는거니까 100만원중 2/3는 받아야하는데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 금액을 뺀 520만원만 각서를 썼습니다. 그건 제 잘못인가요?못받는건가요?)
당연히 그만둔 날부터 9월10월11월에 걸쳐서 다 준다고 각서를 받고 그만뒀는데 당연히 안줬씁니다.
2006년 11월까지 3~4달에 걸쳐서 30만원 40만원씩 계좌이체 해주더니 그뒤로는 아예 주지를 않고 현재 310만원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한달에 30만원씩 2007년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모두 받기로 도장과 각서를 받고 기다렸는데 한푼도 안줬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10월 30일날 소장을 내고 2008년 3월 11일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 담주에 법정에 출두해야합니다.
통지서에는 신분증과 제출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준비하라고만 적혀있었는데요..
담주에 법정에 갈때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나요?
다른것 준비할것없이??
현재 제출한 첨부서류는 두번째 쓴 각서만 제출되어있는데요..
더 준비해야하는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돈받은 은행통장 사본같은것..
그리고 지금까지 못받은 월급에 대한 이자로 추가로 원할수있나요?
그럼 얼마정도를 원해야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는데 돈이 든다면 지불할테니 어떻게 써야지 최대한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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