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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의대여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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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3-08 17:14 조회3,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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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 사업자가 아니란 점을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명의 대여를 했더라도 상대방 거래처에서도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음을 알고
실제 사업주랑 거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대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러한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실제 사업주에 대해 손해배상 내지 부닥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종결되어 확정이 되었는지요(항소기간이 남아있나요?)
그리고 증거자료가 있다는 데 증거자료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월급 및 재산에 대해 판결에 따른 압류를 막을 수는 있지만 일시 정지시킬 수 밖에 없고
정지시키는 데 공탁할 비용이 판결금액에 상당한 금액이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A씨가 공증을 서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 지라도
명의대여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A가 문제가 아니라 거래처가 문제라서요.)
공증 및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 계약 체결자가  A임을 밝혀줄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거래처에서도 소송이 들어올 수 있고, 체납된 세금이 있을 수 있으니
개인회생, 파산 및 세무서에 이의신청 등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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