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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출금상환과 카드사의 귀책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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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3-21 11:51 조회3,3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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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찾아보긴 했지만 판례를 찾는게 쉽지 않군요., 아버지의 카드대금이 많고, 카드발급에 카드회사의 과실이 많은 데, 아버지께서 그 카드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셔서 빚을 탕감받으시는 게 나을 것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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