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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 작성일08-03-31 18:18 조회3,7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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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판중인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원고의 부탁이나 강박으로 피고를 종용하여 원고의 대리인이나 대리인의 직원이 피고에게 민사적취소를 이유로
 1. 피고를 대리하여 문서작성하여 민사적 이익을 얻는다거나 법률적 문서를 작성케 하는 행위와
 2. 그로 인해 원고로 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민사적 이익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1과 2사항이 모두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지요.
 아니면 1 혹은 2사항중에 한가지가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어떻게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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