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압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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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aa 작성일08-02-25 20:22 조회3,9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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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오빠가 캐피탈에 빚을 지고 사망하였습니다.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있는데..(상속포기예정입니다.)
작년 중순경 차를 캐피탈에서 할부로 사서 할부대금을 거의 내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캐피탈에서는 상속포기하기전부터 계속 차를 달라고 연락이옵니다.
차량 할부 대금및 연체 금액은 약 1100만원정도인데,
캐피탈에서 원하는것은
차량등록증, 사망진단서, 차량 포기 각서를 먼저 자신들한테 주고
상속포기가 결정되면 통지서만 주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속포기 신청후 결과가 나오는 한달 동안의 이자와
법원에 경매가 넘어가서 차량 가액이 떨어지게 되면 자신들이 손해보는 금액에 대해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내야하니 걱정입니다.
캐피탈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차를 언제 넘겨야 하나요?
우리가 그 돈을 내야 합니까??
오빠가 캐피탈에 빚을 지고 사망하였습니다.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있는데..(상속포기예정입니다.)
작년 중순경 차를 캐피탈에서 할부로 사서 할부대금을 거의 내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캐피탈에서는 상속포기하기전부터 계속 차를 달라고 연락이옵니다.
차량 할부 대금및 연체 금액은 약 1100만원정도인데,
캐피탈에서 원하는것은
차량등록증, 사망진단서, 차량 포기 각서를 먼저 자신들한테 주고
상속포기가 결정되면 통지서만 주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속포기 신청후 결과가 나오는 한달 동안의 이자와
법원에 경매가 넘어가서 차량 가액이 떨어지게 되면 자신들이 손해보는 금액에 대해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내야하니 걱정입니다.
캐피탈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차를 언제 넘겨야 하나요?
우리가 그 돈을 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