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압류관련\"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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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2-26 05:22 조회3,3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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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속포기를 하실 예정이면 꼭 캐피탈에서 하자는 대로 할 필요는 없으며, 캐피탈 회사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차량을 회수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는데, 캐피탈에 손해배상을 해주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면 차량의 소유권도 포기하는 것이니, 차량을 운행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등은 하지 마시고 보관만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포기를 하실 예정이면 꼭 캐피탈에서 하자는 대로 할 필요는 없으며, 캐피탈 회사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차량을 회수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는데, 캐피탈에 손해배상을 해주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면 차량의 소유권도 포기하는 것이니, 차량을 운행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등은 하지 마시고 보관만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