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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입자 작성일08-02-26 19:20 조회3,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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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우선 글 제목이 내용과 맞지 않는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제목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몰라서요. 그냥 관련단어를 넣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긴 내용이지만 읽어주시길 바라며...

저는 30살에 직장인이구요 인하부고 정문 부근에 빌라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2003년에 전 군제대후 학교복학문제로 학교(인하대)근처에 자취를 할수 밖에 없어서

지금 살고있는 빌라를 그 당시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면적은 대략 11평정도 되구요 한층에 3세대가 있는 반지층포함 5층 빌라에 4층입니다.

그 당시 전세금은 2100만원 이었구요. 융자가 18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집주인과 계약을 한게 아니고 집주인이 지방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집주인의 모친과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후...

전 일단 계약만기 두달전에 집주인의 모친집으로 계약연장을 안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구요, 계약만기가 되기 몇일전까지 집주인과 통화도 했었습니다. 모친과도 물론

통화를 했구요. 그쪽에서는 전세금을 주기로 약속하였구요.

하지만 돈을 받기로 한날부터해서 몇일동안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고

모친되는 사람은 전화받으면 끊어버리고 오히려 화를 내고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전 그당시 졸업도 해야했고 고향으로 가야했기에 맘만 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청구소송도 해서 법원에 가서 승소판결을 받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을 비롯 모친도 그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시간만 보내고 있엇습니다.

그런 와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전 이런경우엔 어찌할까 하다가 아버님의 도움으로 아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매 낙찰가에 절반만 세입자에게 보상이 되고

나머지 절반은 은행에서 가져간다고 하더군요

경매당일 2차경매가지 낙찰자가 없었고 3차경매 최저금액까지 가서 최저금액인 1800만원에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전 900만원밖에 보상을 못받는다는 생각에

제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결국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900만원을 돌려받고나니

전세금포함 총 금액 약3000만원에 빌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싸게 집생겼는데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지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전 고향으로 가야 했고

인천에서 직장을 얻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인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요.

게다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집을 3000만원에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30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을 줘도 안샀을겁니다.

결국 이런이유로 2008년 현재까지 어쩌지도 못하고 살고있습니다.

그러던중 올 초에 미국에서 8년정도 살다온 친척형님과 술자리중 제 집얘기가

거론되었는데요 그 형님이 말씀하시길..

그럼 그당시 900만원을 보상받고 전세금 2100만원에서 900만원을 뺀

1200만원은 집주인한테 청구 안했냐고 하더군요

전 그걸 받을수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아마도 받을수 있을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 형님한테 그얘길 듣고 몇날며칠을 고민하다가

회사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을수는 없어서

이렇게 김정화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세금 2100만원을 받지 못한상태에서 경매에 넘어간 전세집을

1800만원에 낙찰받고 세입자 무슨 원칙에 의거 50%인 9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애초에 받야할 2100만원에서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있다면 법으로 해결할수 있는건가요?

이제와서 4년전에 일을 갑자기 꺼내기가 부끄럽지만

전 그날이후 단 한번도 집주인 욕을 안하면서 살아본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두서없고 길기만 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김정화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늦었지만 복 많이 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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