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해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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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2-29 15:24 조회3,1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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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지불 후 중도금을 납입하면 계약해제를 하지 못하는데,
매도인(분양자)가 안광진님과 상의없이 임차계약을 맺었다면
매도인 역시 계약해제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매도인은 잔금 받기 전까지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분양계약이 아니므로 이중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잔금이 부족한 경우이므로 매도인이 제3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그 임차보증금 만큼 잔금을 공제(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안광진님이 차후 반환하기로 하고)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지불 후 중도금을 납입하면 계약해제를 하지 못하는데,
매도인(분양자)가 안광진님과 상의없이 임차계약을 맺었다면
매도인 역시 계약해제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매도인은 잔금 받기 전까지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분양계약이 아니므로 이중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잔금이 부족한 경우이므로 매도인이 제3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그 임차보증금 만큼 잔금을 공제(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안광진님이 차후 반환하기로 하고)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