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변론기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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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3-08 17:19 조회3,3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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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고 그에 맞는 증거서류(은행사본)를 내면 됩니다.
이자는 못받은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청구취지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이 이상 답변은 게시판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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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못받은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청구취지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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