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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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2-10 19:19 조회3,1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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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전남편과 이혼을 하셔야만 새로이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오신 이유가 전남편의 잘못때문이라면 이혼이 가능하며, 이혼을 하더라도 귀하가 현재 집에서 나온 상태이니 하루속히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비용문제는 온라인상 상담이 곤란하오니 직접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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