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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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2-13 14:19 조회3,1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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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공동명의로 된 지분 중 망인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채권자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이 되었으나, 망인의 잔존 재산의 처분 등은 채권자들의 몫이니 상속인들이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명의로 된 지분 중 망인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채권자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이 되었으나, 망인의 잔존 재산의 처분 등은 채권자들의 몫이니 상속인들이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